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천연물 의약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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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본 천연물 의약품 (2)
  • 승인 2011.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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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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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 한의사도 처방 할 수 있다”

2. 의료법, 약사법 관련 법안

의료인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그 대강이 규정되어 있다. 약무분야에서 주요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조항은 〈표 1〉과 같다.

<표1> 의료법 및 약사법의 약무관련 조항

법률

내용

의료법 제18조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중략 ...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

약사법 제23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중략 ... (1 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2 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6항)

약사법 제5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중략 ... (2 항)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3 항)

약사법

부칙 제8조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관리된다.(의약외품은 논외로 한다.)

〈표 1〉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처방권은 의사 치과의사에게 있으며,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권을 갖는다. 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개설자가 조제할 수 있다.

현재 시판중인 천연물 신약은 6종으로 각각 전문의약품 혹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이다. 즉 ‘천연물 신약’이라는 분류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기존의 의약품 분류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연물 신약이 의사와 약사에 의해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한약의 과학적 발전의 성과인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의 권리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의사에게는 단지 56종의 단미제와 혼합 엑스산제가 한방의료보험용 이라는 기형적인 상태로 사용될 뿐이다. 복합 한약제제 조차도 약사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과 규모가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것의 십 수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다.

<표2>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조 6항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신설 ‘00.6.12)

3. 결론

약무와 관련한 약사법과 의료법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한의사는 대한민국의 약무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네거티브 법령으로,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금지한 것을 제외한 어떤 것도 합법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며, ‘all or nothing’이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계의 주도세력이고 국민적·사회적으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은 셈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관련한 모든 권한은 축소되고 그나마 암묵적으로 주어진 권한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천연물 의약품 및 천연물 신약은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으로, 어느 누구의 독점이나 배제도 말하지 않는다. 이미 밝혔듯이 한의사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의료계의 세력싸움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사용될 뿐인 것이다.
현재 한의사와 한의약계의 힘은 어떠한가? 그 답에 따라 한의사의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표 1>   의료법 및 약사법의 약무 관련 조항

 법  률                           내  용
 의료법 제18조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중략…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
 약사법 제23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중략…(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제2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제6항)
 약사법 제50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중략…(제2항)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3항)
 약사법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표 2>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신설 ‘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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