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의약육성 의지 있나 없나
상태바
정부는 한의약육성 의지 있나 없나
  • 승인 2003.04.25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한의약청 설립에 난색 표명
“양약계 눈치보기” 한의계 반발 고조

한약을 자신들 국가소유로 만들기 위해 선진 각 국이 혈안이 돼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뒷걸음질치기 바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우리 고유의 한방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기본이 될 한의약법 제정이나 한의약청 설립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 이원형 의원을 대표로 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 한의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직능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의약청 설립은 여러 가지 난관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먼저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약, 천연물을 놓고 각 국이 벌이고 있는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복지부가 한의약청 설립 등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14일 있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한방바이오밸리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한의약청 설립과 관련해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장관은 행정자치부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하는 한의약청은 현행 식약청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면답변했다.

또한 “한의약청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인 약계와 한의계간 분쟁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여 국가의 미래보다 양약계의 반발이 더 우선시 됐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자본력이나 기술면에서 크게 뒤진 우리나라가 제약산업으로 국제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천연물약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 식약청의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의계에서는 미국에서 양약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식약청이 한약까지도 관리하고 있어 한약의 왜곡과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내 놓은 한방 육성책도 독립된 법체계와 한의약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큰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부는 의약품·한방 등 보건산업의 육성을 위해 천연물 신약,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노화억제, 골·관절질환 등 한약제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학의학육성법 제정 추진과 한의약종합정보센터,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산업단지 설치 및 한방헬스투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우리나라가 천연물약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 한의학을 전공한 우수한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성 한의서에 나와 있는 처방을 제제화한 약품조차 한의원에서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어 한의학을 전공한 인력을 얼마나 한의약산업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한의약청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산대와 대구시는 한의약청 설립을 위해 ‘한의학산업 육성 공동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어 한의약청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복지부와의 마찰도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