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매도 교과서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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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매도 교과서에 손배 판결
  • 승인 2003.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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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위장면 집단 이기주의로 표현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를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재판에서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교과서에 사진이 게재된 당사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위를 구성, 지난해 3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 18일에는 인격권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양의계가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대해 시위를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특정지역의 장애인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꽹과리를 치면서 장애인학교 설립반대를 위한 농성을 계속했다는 글을 싣고 그 옆에 글 내용과 관계가 없는 의사들의 시위 사진이 게재돼 양의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문제의 사진을 대체할 스티커 사진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교과서 해당 부분에 덧붙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도덕교과서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정당한 시위를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료계와 전체 의사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해 1년 1개월여만에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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