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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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한 논의
  • 승인 2011.07.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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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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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이 우선

23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2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으로 △신속·간편·저렴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분쟁해결절차의 다양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피해자 의사존중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분쟁에 관하여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2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 간편한 절차가 마련됐음을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절차는 의료소송에 있어 사실에 관한 자료 제출과 과실의 유무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대신함으로써 소송당사자가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수고를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수는 “조정과 중재에 있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조정자 또는 중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조정부의 위원은 의료인, 소비자대표, 학자 각각 1명, 법조인 중 2명으로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조인 중에는 판사 1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은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설계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확보를 우선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회, 감정단 등의 구성인력이 사건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신청인?피신청인 주장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한 권리 구제 절차마련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조직설계와 상담 접수팀 인력 채용 시 전문가 배치 및 사전훈련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우리 법체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과실보상제 도입의 취지는 설명도 부족할뿐더러 왜 산부인과 사고에서만 도입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향후 이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으려면 무과실보상에 한해서라도 감정과정에서 산부인과 사고로서 불가항력이라는 점에 대해 당해 의료인이 과학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료기관이 배상액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불하고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이번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 측에서 염원했던 입증책임 전환규정이 빠졌고, 의료인에게 폭넓은 형사면책 조항을 둠으로써 의료인에게 면죄부만 부여한 법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의 재판보다는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의할 때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의 실효성에 관해 비판하기 보다는 법률의 미비점이나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 시행력,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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