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의학과 한방의료가 위기에 빠졌다는 말을 주위와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듣곤 한다.
물론 현재 한의계의 주변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한의학과 한방의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비관할 만큼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의계의 상황은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로 인하여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던 각종 현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 같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선 지난 5월에는 IMS를 포함한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침을 이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침술행위로써 고유의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졌으며, 향후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6월에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었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에 맞게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명맥이 끊겼던 대통령 한방주치의가 임명됨으로써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입 한약재 546개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생산자와 한약판매업소의 자가규격을 폐지하는 규정이 고시됐으며,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역시 정부의 지원 아래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한의계가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해 가일층 분발하지 않고 자칫 자만에 빠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아직도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개발 및 보험급여 개선, 한약제제(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권 보장, 한의사 인력수급 조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등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다소 진부한 격언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좋은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묘안마련에 한의계의 힘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회원 여러분들의 대동단결된 역량이 집약된다면,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미래는 밝은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