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입출금기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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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동입출금기로 납부가능”
  • 승인 2003.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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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최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납은 본인이 내야할 당월 건강보험료(체납보험료 별도 표시)가 화면을 통해 표시되면 납부자가 이를 확인 후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시킨 경우에도 건강보험증번호 또는 전자납부자번호만 알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후 건강보험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고지내역 확인, 납부선택 및 납부, 영수증 발급 등 화면에 나타난 순서에 따르면 된다.

이용가능 금융기관은 우체국·하나·제주·광주·산업은행·지하철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외한 전국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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