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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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 승인 2011.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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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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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일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 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 7일과 7월 11일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15일 공청회를 거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예방의학, 독성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의 관계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7월 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 중으로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의료계, 약계, 언론계, 정부 인사 등 7~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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