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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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 승인 2011.07.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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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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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에 맞게 수정, 한의약의 현대적 발전 기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아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의약’에 대한 정의 조문수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조(정의) 1.‘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이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 및 시대상황과 한의약육성법 제정취지에도 부합되게 수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다양한 추출방법, 표준화, 규격화 등)하여 신약(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통방식에 의한 한약(탕약)을 복용과 휴대가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개발(캡슐제, 환제, 정제, 산제, 과립제, 시럽제 등 제형변화)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밖에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으며,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응급환자의 발생현장에서부터 병원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의 명칭을 순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기술료의 사용·징수)을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통해 연구와 진료가 균형된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듦으로써,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개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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