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법안 ‘계속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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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법안 ‘계속심사’키로
  • 승인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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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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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한약재및한약이력추적관리에관한법률안(대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의안으로 남게 되었다.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수입·판매·제조업자 측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 법률안(대안)을 두고 반대론자들은 검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한약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원료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한약재 가격이 다소 상승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다면, 초기 제도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극복해 나가야 할 것 임을 주장해 왔다.

한편 ‘이 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력추적관리’를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

둘째, 대상품목은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

셋째,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 및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을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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