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28일 법사위 통과
상태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28일 법사위 통과
  • 승인 2011.06.30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의협 조직적 반대 불구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아

2009년 12월 21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처음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29일 또는 30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이날 통과된 ‘한의약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제2조(정의) 1.‘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내용과 같다.  <표 참조>

<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대안) 의결 과정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개정발의안(윤석용․최영희 의원)

제2조(정의)------------------------------.

1.-----------------------------------------------------------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안(2011.6.10)

제2조(정의)------------------------------.

1.-----------------------------------------------------------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안

(2011.6.22)

제2조(정의)------------------------------.

1.-----------------------------------------------------------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

(2011.6.28)

상동

이날 법률안(대안) 의결에 앞서 의협 측은 각 지부를 포함한 전 조직을 동원해 조직적인 반대를 펼쳤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IPL 등을 거론하면서 한의협과 의협 사이에 분쟁의 소지를 언급했지만, 법사위는 결국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