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이것만 알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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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이것만 알면 ‘해결’
  • 승인 2011.06.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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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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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2010년 외국인 환자 수가 8만 1천789명을 기록한 가운데 의료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방안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2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광주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7월 중에는 제주에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의료분쟁예방 및 해결방안 △외국인환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사례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실적 분석결과 및 환자 실적 관리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료분쟁예방 및 해결방안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및 공제회에 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국인 환자 케어 매뉴얼 양식(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번역)과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교육 관련 교재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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