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방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방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는 ▲역량 있는 한방병원의 기능 강화 ▲양질의 고급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특정 진료과목, 질환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07년 시범사업이 먼저 실시됐다.
특정질환(중풍, 척추질환)을 수행할 수 있는 6개 한방전문병원(동서한방병원, 중화한방병원, 삼세한방병원, 춘천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부천자생한방병원)을 지정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환자 진료실적, 인력기준이 시범사업 이전보다 나아진 경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박경훈 사무관은 “참여한 6개 한방병원은 워낙 높은 환자 실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의 국내 영향력 또한 높아 개선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결국 시범 사업을 통해 중풍과 척추 이외에도 다양한 진료 및 한방병원의 참여가 절실한 새로운 지정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해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과 지정기준 등이 새로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표 참조>
복지부는 7월 한방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해 15일간 공고 및 지정서를 받고, 9월까지 상대평가 실시, 사실여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최종적으로 한방전문병원 지정대상 선정 및 지정서를 교부할 방침이며, 이후 한방 치료효율이 높고 진료량이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방전문병원 제2차 지정은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급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2014년 전문병원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김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