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불법 침·뜸교육 김남수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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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불법 침·뜸교육 김남수씨 기소
  • 승인 2011.06.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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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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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법의 엄중한 심판 내려져 더 이상 피해 없어야”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구사자격 없이 침·뜸교육을 해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구당 김남수(96)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교육을 해 약 1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자 1천694명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그간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김남수씨를 수차례 고발해왔지만 기소중지가 되었다. 이번 북부지검의 기소 건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2010년도에 고발한 민간자격기본법위반(고발 : 2010년 8월 2일)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고발 : 2010년 8월 19일)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원협은 “김남수씨는 학원법을 위반하면서 수강자들에게 1인당 260여만 원의 강습비를 받았으며, 강습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수강자들이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임상실습(봉사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법적인 민간자격증(뜸요법사)의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마치 ‘뜸요법사 자격증’이 합법적 자격증인 것처럼 수강생들을 호도 해 왔다”고 덧붙였다.

개원협은 “김남수씨의 기소 결정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남수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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