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 특성 업무량 반영 안 된 ‘침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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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성 업무량 반영 안 된 ‘침 수가’
  • 승인 2011.06.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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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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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대대적 개편 돼야

“침술행위의 잘못된 수가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침 표준화사업 및 새로운 침술개발 등으로 향후 다양한 침술의 급여 등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 침술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경호 이사는 “침술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체계의 문제점으로 학문적, 임상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위분류 문제로 파생되는 불명확한 행위정의, 심사 문제·한의사의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침술 상대가치점수”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한방침술행위가 저평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침술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김경호 이사는 “최초 급여 당시 기본 침술료의 책정이 적절한 수가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의과의 근육주사료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저급한 수준이었고, 한의학계 내부에서 침술에 대한 체계적인 행위분류가 정립되지 못했으며, 우선 차별화가 가능한 일반경혈과 해부학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혈에 대한 시술상의 차이를 각각 급여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침술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에 대해 ‘경혈침술’ 2부위 이상 가산 기준의 문제점 ‘분구침술 등’ 타침술 동시 시술시 ‘분구침술’만을 청구토록 제한하는 ‘주’사항 문제점 ‘투자법침술’ 행위해설을 담고 있는 ‘주’사항 개정 필요 전자침술(SSP)과 침전기자극술 동시 산정 불가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김 경호 이사는 “향후 정부의 상대가치 전면 개편(2013년 시행 예정)에 맞춰 행위 재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심평원 등에 불합리한 침술 수가산정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며, 침 표준화사업으로 ‘일회용 멸균 호침’ 국제 표준 제정 추진과 함께 다양한 침술의 급여 등재 도모 및 치료수준 향상 등을 통해 새로운 침술 행위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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