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좀 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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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좀 더 신중해야”
  • 승인 2011.06.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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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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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 및 분류체계 코드화 등 표준화과정 절실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 공청회

건강보험에서 급여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 이용 규모가 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비급여 부분의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9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원장 손명세)은 연세대 의료원 종합관에서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구축연구’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관련해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관리체계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진>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과와 의료계의 변화 △비급여 진료의 문제점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기본권 보장 △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주권의 실현 등을 비급여 가격정보공개의 논의 배경으로 밝히고,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제45조를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손 원장은 이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정책의 기대효과로 △소비자에게는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소비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 비급여 진료의 제공을 통제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할 수 있고 △정부는 수요자 만족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대 의대 김석일 교수는 비급여 의료행위 분류체계를 위해 국제 호환성 체계에 적용 가능하고, 가격 비교가 용이한 ‘의료행위 분류체계 코드화 및 구조화’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아주대 의대 전기홍 교수는 ‘비급여 치료재료 분류의 원칙과 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통합 표준화 △새로운 건강보험 치료재료 표준화 코드 고시 및 정보시스템 개발 △비급여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표준화 코드 사용 방안 강구 △비급여 치료재료 가격게시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지정토론에서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필요하지만, 심사하는 곳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고객확보를 위한 병원간의 경쟁목적으로 자발적 공개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공개 방법에 있어서도 병원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 보다는 심평원에서 취합해 평균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소속 김정희 씨는 “병원들 간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고 말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흔들 만큼 큰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표준화가 이루어져 차츰 진료행위 및 진료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원활히 공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대 의대 강길원 교수는 “현재 질병에 대한 정보가 표준화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정보공개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자료의 정확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개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또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신중한 입장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미흡하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의 정확성 문제 및 법적 근거 등을 점검한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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