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한방병원도 말기암 환자 관리 나선다
상태바
한의원·한방병원도 말기암 환자 관리 나선다
  • 승인 2011.06.0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완화의료전문기관 관련 암관리법 1일 발효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암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적정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출 경우 한의원·한방병원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은 60시간 이상의 완화의료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정서·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의료를 통해서 남은 생을 돌보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는 서비스’로서 우리나라 암 환자의 완화의료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약 9%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40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총 6천564명으로 남자 3천855명(58.7%), 여자 2천709명(41.3%)이었고 평균연령은 67.1세였다. 암종별로 폐암 환자가 1천258명(19.2%)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위암 1천68명(16.3%), 간암 671명(10.2%), 대장암 636명(9.7%)순으로 나타났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이용 경로를 보면 공식적인 진료 의뢰 없이 환자의 직접 방문이 2천222명(44.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 의료기관내 일반병동으로부터 전원 1천289명(25.6%),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가 809명(16.0%)이었다. 〈그림 참조〉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설명서를 마련해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고 △완화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완화의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절차는 시·도를 통해 완화의료 이용설명서, 동의서, 이용철회서 구비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정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후 지정서가 발급된다.

변경 신고는 지정 내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하면 된다.

또 완화의료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매년 완화의료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시·군·구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완화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으로는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대한 설명 여부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 △말기암환자 가족 및 사별 가족 프로그램 제공 여부 △지원 예산 집행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다.

매년 각 기관의 전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해당 년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면 평가 및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립암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여서 말기암환자의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며, 적절한 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