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현대화 없이 세계시장 공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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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현대화 없이 세계시장 공략 불가
  • 승인 2011.06.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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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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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 통과에 사활
임시국회,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법안’ 등에도 주목

지난 1일 개회한 6월 임시국회에 한의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이번 18대 국회가 내년 5월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올해가 법안 통과가 가능한 마지막 해임을 감안, 오는 9월 정기국회의 법안 심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약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1월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의 현대화가 하루라도 늦추어지면 중국과의 경쟁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며,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의 육성·지원 아래 중약제제를 비롯한 중의약의 현대화·세계화를 추진, 인도 독일과 함께 최대 시장인 미국 한의약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률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의 안전성, 유통의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한의계 내부적인 논란을 비롯해 관련 업계의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며, 가결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침사에 구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등의 상정여부에 한의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주요 추진법안으로 제시돼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생활습관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민간영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작년 5월 17일 발의한 법안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 법안은 발의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과 투자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려사항들을 수정ㆍ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 4월)’을 대안책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정부발의안)도 6월 임시국회 추진 주요법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오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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