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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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 승인 2011.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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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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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중 한약(생약)제제 내용과 ‘규격품 대상 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천연물의약품의 효율적인 허가·신고·심사와 규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천연물의약품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간소화·명료화한 것이다.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신고 대상범위, 허가(신고) 신청절차,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규격품 대상 한약의 목록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천연물의약품 허가 등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제품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내 업체들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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