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건기식에 불법 함유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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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건기식에 불법 함유 업자 구속
  • 승인 2011.05.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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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통해 노인 상대로 3억7천만원 판매

스테로이드제, 건기식에 불법 함유 업자 구속
떴다방 통해 노인 상대로 3억7천만원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씨(남, 54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0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하여 기타식품인 ‘하나로’ 22,760병(50g/병, 1,138㎏), ‘청명’ 22,760병(50g/병, 1,138㎏), ‘구심원골드’ 22,760병(50g/병, 1,138㎏)와 건강기능식품인 ‘미소’ 2,250병(40g/병, 90kg), ‘나오미’ 1,900병(30g/병, 57㎏), 백초 30,555병(45g/병, 1,362㎏), ‘아로미’, ‘신생원99’ 등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5,792㎏, 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서는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되었다.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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