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일삼는 사무장병원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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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일삼는 사무장병원 골칫거리
  • 승인 2011.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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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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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확산 추세, 형태 및 분포 다양해

전국적으로 한의사들의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은 보험금을 허위 편취한 K한방병원, D한방병원 등 두 곳의 사무장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두 곳의 한방병원은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한의사를 페이닥터로 고용하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위장해 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 사무장과 페이닥터 등 7명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는 광주한의사회(회장 홍광표)와 전남한의사회(회장 선종욱)의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광주한의사회의 경우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원장들의 이력을 조사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경찰에게 지속적인 불법의료행위 감시에 대한 철저한 의뢰를 몇 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이번 사무장병원 관계자 검거에 간접적으로 큰 지원이 되었다.

이와 관련 홍광표 회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마사지 등 불법행위로 주변 한의원들의 경영난을 가속화 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무장병원 적발은 향후 불법의료 척결의 시발점이다”라며, “이런 사무장 병원들은 실제로 평균 월 5000여만원의 보험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됐고, 또한 쿠폰 등 불법 의료행위도 일삼아 한의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척결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한의불법의료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승태)도 사무장 병원형태의 마사지 한의원을 적발하면서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한의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책위원회 측은 “얼마 전, 지부 내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이 조합장 명의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지속적인 수사와 조사활동 등 압박으로 진료형태를 바꾸도록 조치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에는 해당한의원 등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기지부 불법의료 조사팀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한의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아 지부 및 일부 회원들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척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마사지 한의원이 공공연하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지역에도 사무장 병원의 진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지부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시 서구의 모 메디컬 빌딩은 치과의사가 주인으로 한의원, 피부미용실, 헬스장까지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한의협이나 지부별로 이를 제어할 만한 정책적인 기구는 없는 현실이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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