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소송 대법 판결,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양의사 IMS 시술은 불법이다”
IMS 소송 대법 판결,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양의사들의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임이 밝혀졌다.
1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양방의사 엄 모씨의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2007두 18710)'판결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과를 파기하고, 이 소송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치 함으로써 결국 원고 패소로 끝이 났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려 진료영역을 둘러싼 양한방 간 갈등을 유발했던 이 소송은 이번 대법 판결로 침술은 한방고유의 영역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4년 ‘양의사 엄 모씨가 환자들에게 침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란 행정처분에 엄 모씨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엄 모씨는 이에 불복 2심 고등법원에 항소 한 후 승소판결로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로 결말이 난 것이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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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가 더 이상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IMS에 대해 불법이라 했다는 이 기사는 명백한 왜곡 맞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기사, 사실왜곡한 댓글을 쓴 정주윤씨는요 ...씨 말처럼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