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만으로 의사 역량 평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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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만으로 의사 역량 평가 어려워”
  • 승인 2011.04.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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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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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에 의대 평가 법적 의무화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의료의 중심축인 의료인을 배출하는 기본의학교육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지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법제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면허시험 자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영역에 국한된 최소 역량밖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를 온전하게 배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하여 2008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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