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국제농약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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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국제농약기준 마련
  • 승인 2011.04.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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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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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 확인

우리나라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재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일에서 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에서 세계 최초로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삼은 그동안 국제 기준이 없어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기준 설정으로 수삼, 홍삼 등의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덱스 분과회의에서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 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기준이 확정되는 가속단계인 5단계에서 8단계로 상정·통과됐다.

5단계에서 8단계로 상정되는 가속단계는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관련 연구는 2008년부터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을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대, 강원대, 한국인삼공사, 동부한농에서 수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설정이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을 재확인 시켜줬다”며 “국제 무역에서도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수출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인삼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삼뿐만 아니라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인삼수출액 규모는 약 1,200억으로 나타났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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