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현대적 응용 개발’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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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현대적 응용 개발’은 시대적 요구
  • 승인 2011.04.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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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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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개정 없이 세계시장 공략 불가

‘한의약의 현대적 응용 개발’은 시대적 요구
한의약육성법 개정 없이 세계시장 공략 불가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BM)으로서의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한의약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난 2월 우리 정부도 한의약 분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약 1조99억원을 투자하여 관련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2차 한의약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의약분야가 향후 국가성장동력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수천년 전의 한의학 고전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의약 기술을 과학화하고 현대화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고, 복지부도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한나라당)과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1월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한의약’을 별도로 정의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질병에 대한 접근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마치 타 직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 법 상의 용어의 정의는 한의사 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의료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한의약육성법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을 잘못 이해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의약의 현대화가 하루라도 늦추어지면 중국과의 경쟁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의 육성․지원 아래 중약제제를 비롯한 중의약의 현대화․세계화를 추진, 인도 독일과 함께 최대시장인 미국한의약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일과 13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이지만, 의협 등의 반대로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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