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 규모 신약사업 베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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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규모 신약사업 베일 벗었다
  • 승인 2011.04.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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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기자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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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천연물신약 처방권 보장하라”

3월29일 열린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공청회 및 사업단장 공모 설명회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의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기획하고, 3월 29일 관련 공청회 및 사업단장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을 목표로 부처를 초월해 유망프로젝트의 발굴과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하는 기업형 사업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추진 체계는 실질적인 운영, 기획평가, 연구개발 지원업무를 하는 신약개발사업단과 전반적인 행정사항 협조 및 심의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신약개발프로젝트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투자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3개 부처와 제약사, 벤처기업 등 민간 매칭 투자에서 각각 5300억 원을 조달해 1조 원 규모로 마련된다. 투자형 신약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해 집행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는 이월도 허용된다.

이번 3개 부처 공동 운영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처 간 정보연계 부족, 경쟁적 예산확보, 사업 중복지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이끌 단장에게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 권한과 신약개발 프로젝트 발굴, 기획 및 투자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주어진다. 연봉은 3억 원 내외이며, 초기 3년의 평가에 따라 2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개발된 신약은 한·양방 모두 사용토록 바뀌어야…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처방권 보장에 관한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전통 한약이 천연물신약으로 개발되면 양방에서만 사용 가능한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 사업이 한약 제제를 빼앗아가는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한의사는 “현재 한의학연구원이나 교수 연구팀에서 한약 성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권한은 없는 상태”라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양방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개발 사업에서 한의사의 참여율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한의사는 “천연물신약을 연구해도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며 “중국 등 다른 국가처럼 앞으로 개발되는 신약은 한방과 양방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연물신약 논의에 앞서 한약과 양약의 명확한 범위를 정하는 게 순서라는 의견도 있다. ‘한방원리’의 범위, 한약제제, 생약제제의 분류 등 유권해석 논란이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유관단체의 합의가 선결돼야 향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한의계 내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동국대 한의대 박용기 교수는 “현재 천연물신약 사용권한만 이야기하는데, 한의사 스스로의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정작 떡을 준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의협 차원에서도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에 압력을 넣어줘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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