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권한 당연히 대의원에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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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권한 당연히 대의원에게도 있다”
  • 승인 2011.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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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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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정관 개정권 복지부 유권해석 필요
임총, ‘직선제 관련 개정안 상정’ 논란 예상

3월 20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 중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 등에 관한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정관, 시행세칙, 규칙의 개정안 작성 권한’이 “대의원에게는 없고 이사회에만 있는가?”에 대한 논란과 “2009년도에 신설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로 확대되면서 현행 정관의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고문변호사들의 의견과 더불어 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 대의원은 “대의원의 정관 개정 권한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2007년의 정관개정 내용의 이사회 임무 중 ‘작성권’을 명시했다고 해서 대의원의 정관 개정 권한이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이사회에서만 정관 개정권이 있다면, 집행부의 회무를 감시해야 할 대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집행부에서 협조적으로 올려줄 것인가? 따라서 이는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된다면, 자칫 대의원이 임총을 소집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복지부 주무부처로부터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급선무이고, 한의협은 임총 개최 전에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표결에 관한 규칙 제9조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의 원칙)”는 규정에 의하면,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은 현 대의원 임기 3년 동안 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 정관에 의하면, 임총을 개최한다 하더라도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은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게 되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삭제하는 임총이 먼저 개최되어야 하고, 또 다시 임총을 소집해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3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 당일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해 왔던 최정국 대의원은 임총에서 다루어야 할 4가지 의안, 즉 ▲표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건(일사부재의의 원칙 포함) ▲정관개정에 관한 건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 ▲의장 불신임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의 상정을 위한 임총소집요구서를 대의원 92명의 서명을 받아 4월 1일 한의협 사무처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총 개최는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이번 임총에서 한의협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개정에 관한 건의 상정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그간 대의원총회 의장의 회의진행 방식과 절차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던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한의협 고문변호사 3명에게 의견조회한 결과, 표결 결정 후 의사진행 발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3명의 변호사 모두 ‘의장의 권한’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왔고, 직선제 표결과정에 대해서는 2명의 변호사가 “의장의 권한”이라고 답하고, 1명의 변호사가“과정에는 하자가 있으나 표결 결과는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안 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일사부재의의 기준”을 비롯해 최근의 논란거리들에 대한 고문변호사 3명의 의견도 각각 제시되었다. <표 참조> 

 

항목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

개정안 상정권

이사회

이사회

대의원도 가능

대의원발의 기존 개정안

절차하자, 총회 의결로 취소 가능

절차 하자, 당연 무효사유 아님

절차 적법, 무효사유 아님

개정안 작성 범위

신설, 변경, 삭제 등 일체

신설, 변경, 삭제 등 일체

신설, 변경, 삭제 등 일체, 단 의안에 대해서는 안됨

총회 직선제 표결 과정

의장의 권한

의장의 권한, 적법한 절차

절차에 하자, 결과는 유효

총회 표결방법 결정투표

무기명 투표가 기본, 표결 불필요

표결 불필요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표결 필요

표결결정 후 의사진행 발언 제한

정당

의장의 권한

의장의 권한

의장 불신임 관련

상정가능, 일반 의결정족수

상정가능, 일반 의결정족수

상정가능, 일반 의결정족수

의장불신임의 한계

의장직만 불신임, 대의원유지

의장직만 불신임

대의원으로 문제 아니면 의장직만

일사부재의 기준

핵심부분으로 판단, 직선제 발의 불가

내용이 기준임, 직선제 발의 불가

내용이 기준, 직선제 발의 불가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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