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기준·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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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기준·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 승인 2011.03.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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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기자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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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감수’ 등 50개 한약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우수한 품질의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기준·규격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기원과 성상만 설정되어 있거나 이화학적 규격이 미비한 ‘감수’ 등 38품목에 대해 외국공정서와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확인시험 등 기준 규격을 신설·추가하였으며,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능소화’ 등 13품목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유통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 신뢰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의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 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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