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 재정립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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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 재정립 ‘가동’
  • 승인 2011.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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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기자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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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행위정의 기술서식 작성요령 제시

한의의료 분류체계 재정립은 보험업무의 효율화와 의료분쟁 시 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3월 26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회 한의학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의 계통별 표준화를 도모하고, 행위별 정의를 보완함으로써 한방의료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위분류 체계 재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수 회장은 “34대 학회는 한의의료 행위분류의 재개정, 한의학 용어 표준화 사업, 연구 윤리 규정 마련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학회와 협회가 협력해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상황에서 한방의료 상대가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지불제도는 행위별→ 포괄→ 총액 수가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당사자(공급자, 가입자, 정부)들이 만족하는 지불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의료의 과제로는 “▲첩약, 추나 등 급여범위 확대 ▲금연, 불임, 주치의 등 예방과 증진 프로그램 개발 ▲용어와 의무기록 등의 표준화 ▲한의학 특성을 고려한 제공체계 구축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학회 이의주 보험이사는 행위정의 개정작업 배경에 대해 “심평원으로부터 용어의 정의와 구체적 시술방법 기술 요청을 받은 상태이며, 한의임상 내용을 반영하는 명확한 정의를 통해 현실적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행위정의 기술서식 작성요령을 설명했다.

행위정의 기술서식은 △행위분류 분류코드 △행위명 △건강보험 EDI 코드 △급여 여부 △관련 진료과(학회) △정의 △적응증 △실시방법 △전형적 사례 △시술 시간 △관련문헌 △양방 유사행위명 등으로 구성됐다.

정의에는 해당 행위의 실시목적과 임상적 유용성 등 행위를 설명하는 내용을 적고, 적응증에는 KCD 질병분류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실시방법은 시술 방법을 순차적,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주요 장비명, 작동시간, 치료재료 명칭, 사용량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전형적인 사례는 해당 시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를 적고, △환자정보 △시술장소 △소요인력 △시술 명 △시술 과정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특히, 제3자가 봐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시간 역시 분 단위로 시술 전, 중, 후를 나눠 세세히 기록하며, 관련 문헌은 해당 행위정의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문헌으로 논문 위주로 적고, 없으면 교과서나 고전문헌 등을 적으면 된다.

이 회장은 “행위정의 기술서식 작성 시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할 것”을 강조하고, “현행 총점 고정 방식에서는 행위가 많아지면 행위별 수가도 낮아지므로, 중복되는 행위는 같은 분류로 묶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의학회는 오는 4월까지 각 분과학회에서 관련 행위를 수집하고, 5~6월 중으로 학회 내부 조정을 거쳐 7월에는 한의협과 세부 조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의료행위 분류는 7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한의협과 함께 업무량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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