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 외 11인은 최근 ‘식품 등의 명칭에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811251)’을 발의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및 표시 광고 등 관리에 관하여 의약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제품의 명칭에 대하여도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일반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할 뿐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액상차 등 일반가공식품에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제품명칭 표시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일반식품을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낭비와 건강훼손을 막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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