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보험 처방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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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보험 처방권 가져야”
  • 승인 2011.03.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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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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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 방안으로 ‘한약제제 처방과 단미제 확대’, ‘복합과립제는 보험급여’, ‘생약 및 천연물신약은 보험처방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약관련 명칭과 제도개선의 합리적 방안은 천연물(생약, 한약재), 생약 및 한약제제(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 단독도 고려가능), 천연물 신약(완전한 신약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니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 천연물-천연물신약-양방신약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검도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천연물의 합리적 관리(기존 한약재 생산·유통·관리의 합리화, 원료의약품으로서의 관리 및 유통규제 등) △생약 및 한약제제의 산업화와 질적 개선(R&D, 제품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약재 재평가제도 등) △생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생약 및 한약제제 의약분업 도입을 통한 한의사 보험처방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테이블을 구성하고 정책연구활동,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과정, 회원 의견수렴, 정부와의 공조, 대국민 여론 작업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20년 한약관련 시장을 ‘제제 : 첩약 = 80 : 20’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라 제제 생산방식개선, 제품개발, 표준제조공정제정 등의 산업화 추진,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 투입하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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