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방집 마련 및 제도적 개념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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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처방집 마련 및 제도적 개념 정비 필요”
  • 승인 2011.03.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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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기자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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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의약제제 표준화·현대화 국제 심포지엄’

한의약제제의 표준화 및 현대화 기획연구단(단장 최승훈)이 주최한 ‘한의약제제의 표준화 및 현대화 국제심포지엄’이 8일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쯔무라 제약 Ichiro ARAI 박사와 순천당(順天堂) 제약 J-Wen LIANG 박사가 일본과 대만의 한약제제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희대 한의대 최승훈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전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상호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한의학계가 나아갈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의약제제 표준화 및 현대화 기획연구단 인창식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한약제제 표준화·현대화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시장 확장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의학은 자연의학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표준화·현대화 되지 않아 소비자 불신-의료보험 지원 미비-연구의지 결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인 교수는 또 “국제적으로 약재 확보가 어렵고, 현대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이 불편하며,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인허가제도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인력과 체계적 교육기관을 갖추고서도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약제제 표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조사, 산업화 전략 수립 및 핵심기술을 개발, 위해요소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화·현대화된 한의약제제의 구성요소로는 ▲원료의약품 확보 ▲제조공정 ▲적절한 시험분석법 ▲허가요건 및 관리제도 ▲법적·제도적 개념 정비 ▲한의학과 한의약 품목분류체계 ▲표준처방집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이사 역시 “한방의약품 개발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원료한약재의 1차 가공은 제형 변경, 효과성 제고, EBM(근거중심의학)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치료용 첩약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안정성이 인정되고 한의학적 이론과 근거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한방의약품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약제제의 신뢰도를 제고할 표준화의 지속 방안으로 기존 처방의 검토 및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 처방표준화를 이루고, 처방별 조제 지침 등을 개발·시행하며, 진행 중인 ‘표준제조기준’을 조기에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쯔무라 제약 아라이 박사는 일본의 의료시스템을 소개해 한의학 발전 방향을 가늠하게 했다. 그는 “일본은 의료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어 한약도 서양의약품과 동일하게 사용한다”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약전에 내용이 기재돼 있어 효율적이고,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약품명은 하나로 통합해 혼돈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원료한약재의 품질관리 방법으로는 “약재 관리법을 농가에 교육하고, 이 농가에서 생산된 약재만 계약재배를 통해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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