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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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 승인 2011.03.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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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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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복지위, 한약재 이력추적관리 및 의료법 개정안 통과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 및 의료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안(대안)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의결ㆍ공포될 예정이다.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통과와 관련, 한의협은 “법률안이 공포되면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해당 한약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돼 한의약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가 본격 시행되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로서 소비량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한약재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그 밖에 위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있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한 한약재 또는 한약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약재 또는 한약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력추적관리 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의료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25조(신고)의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으며, 신고 의무 위반시에는 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하여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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