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한방접근성 가로막는 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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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한방접근성 가로막는 건보제도
  • 승인 2011.03.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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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재 기자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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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첩약·한방물리요법 보험확대 절실

현행 건보제도가 국민의 한방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건강보험! 한방보장성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석용 의원은 “지난 1987년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의약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 확대는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중 4%에 불과해 한방의료 비중과 타 의료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한방이 전체 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은데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한방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 관련 항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해 한의사의 기기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양방과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려면 “한방제제 범위와 보험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 수가계약 유형의 세분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며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가칭)로 개정하여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가 국민이 한방의료를 받고 싶어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외면받는 사례가 많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선택은 가능하나,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적고 대부분 비급여서비스라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의료에서 진단 장비를 이용해 신뢰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 치료가 이뤄지길 원하고 있으나, 제약이 많아 한방의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의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의 보험급여 개선은 물론, ▲한방물리요법 ▲약침술 ▲한약(첩약) 등 자주 시술되는 한방요법에 대한 보험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각종 시술에 따른 치료재료대(침, 뜸, 부황)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정석희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도 이러한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정 교수는 “뜸 치료의 경우 시술 내내 한의사가 상주하므로 비용대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한의사는 치료를 기피하고, 유사진료만 난립하는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금까지 논의에 대해 “한약재 관련 시스템이 없는 것에는 할 말이 없다. 2013년까지 보장성 확대 내용 중 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최근 노인 정액제 상한선을 2만 원으로 올렸고, 2009년도에 3개의 물리치료가 보험에 포함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긴 호흡을 갖고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관련 논의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라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표준화 작업, 기초연구, 근거 마련 등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해 한의계에도 숙제를 던졌다.

박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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