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의약품 70%가 관절염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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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70%가 관절염 치료제
  • 승인 2011.02.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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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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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연물의약품 품목허가 현황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난 해 허가(신고)된 천연물의약품 중 70%가 관절염 치료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2010년 효능별 허가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천연물의약품 60건의 신규 품목허가(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절염 치료제가 42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혈액순환개선제 4건(7%), 위장질환치료제 4건(7%) 순이었다. <그림1, 2 참조>

지난 해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현황에서는 22건의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8(8건), 2009년(15건), 2010년(22건)으로 지난 해의 경우 전년대비 47%가 증가했다.

그림2. 2010년 제형별 허가현황
이는 천연물의약품이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부작용의 부담이 낮고, 적은 개발비용과 투자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2001)’ 및 ‘한의학육성법(2004)’의 제정으로, 천연물과 전통약물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천연물의약품 품목 허가(신고)현황 등 분석자료를 통해 시중의 의약품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허가절차 신속화 등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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