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 안전성 담보 지나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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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안전성 담보 지나친 규제
  • 승인 2011.0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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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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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도 1ppm으로 허용기준 완화 추세

탕제로 복용시 건강 위해 수준은 극히 미미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한약재 개별 중금속 기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나치게 규제돼 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세계 각국은 한약재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다. 중국은 2005년 0.3ppm에서 현재는 1ppm으로 완화했다. 유럽연합(EU)도 1991년 0.2ppm, 2007년 0.5ppm, 2010년 7월 1ppm으로 완화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세명대 한방식품영양학과 오창환 교수는 “토양 중 카드뮴 함량 및 식물의 부위별 개별 흡수 특이성에 따라 오염도가 달라지고, 농약이나 이산화황처럼 재배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저감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한약재별 자연함유량 대비 관리가 필요한 오염 수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천연물의 불균질성을 고려해 적절한 여유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한약을 탕제로 복용하고 있고, 카드뮴의 탕제 이행률이 낮아 탕제의 카드뮴 기준은 관리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약대 이병무 교수와 중앙대 의대 박정덕 교수도 카드뮴 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는 과학적으로 타당성과 현실성을 갖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도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정부와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고, “정부가 한약재 수입 유통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 이외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 김경호 약무이사는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기준으로 한약처방 구성에 꼭 필요한 약재를 구할 수 없어 유효성 있는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는 “2005년 한약재 중금속 개별 기준 설정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당시 기준을 정할 때 식약청은 한약재 및 국내 농산물 모든 것을 수거해 기준을 정했어야 했는데, WHO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다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은 “정부는 올해를 한약재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고, 수입한약재 전품목 이화학적 검사와 자가규격제도 폐지, 규격품 제조업체 GMP,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의 도입과 함께 카드뮴 기준을 현실적으로 가져감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한 한약재를 보다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카드뮴 기준치 재조정이 힘들다면, 일단 21개(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품목이라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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