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위한 ‘위원회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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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위한 ‘위원회 설치’ 시급
  • 승인 2011.0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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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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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보험급여 품목’ ‘약가’ 제자리 걸음
환자부담 가중 및 한의약산업 발전 저해요인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비급여, 한약가 등을 심의·논의할 수 있는 ‘한약제제 평가 전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방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고시에 의거해 68종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56종 기준 처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20여년 간 새로운 품목의 보험급여 등재나 약가의 변경·조정 등이 전혀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제제 중 단미엑스산제의 형태가 아닌 복합제제(과립제 등)는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환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 한약제제 처방 및 제형의 선택 폭이 적어 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한의학 산업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2009년 현재 전체 진료비의 1.21%에 불과한 것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반면 일본, 대만 등은 복합제제, 첩약 보험급여로 한방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로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초 보험급여시 보건복지부 고시, 식약청 허가로 실시되어 현행 약제급여 등재 절차와 맞지 않고, 한약제제를 평가·심의하는 논의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심평원 내에 설치돼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방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제약회사의 식약청 허가가 떨어지면 심평원에 보험급여 등재신청을 한 후, 약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신약의 경우, 공단과 약가협상)를 거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심의·의결 후 복지부 고시절차를 밟고 있다.

한의협은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목 확대를 위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외의 새로운 품목에 대한 제약회사의 신규 등재 독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상처방’ 복합제제에 대한 제약회사의 급여 등재 유도 △현행 비급여인 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 시도 등을 위해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비급여, 한약가 등을 심의·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 10월 복지부에 심의기구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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