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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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 단속강화
  • 승인 2011.0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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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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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실버감시원 4월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40명을 실버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실버감시원은 전국 대한노인회(연합회, 지회, 경로당 등)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소속 회원들로 구성되며, 3월까지 위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업무는 노인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는 활동과 함께 ‘떳다방’ 정보수집 및 단속 등이다. 또한 경로당 등 전국 대한노인회 기관과 노인복지관 및 식약청에 ‘떳다방’ 영업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떳다방’ 등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떳다방(홍보관 등)’ 영업행위 사례로는 △행사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행사장에 방문(선착순 등) 하면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거나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효도관광지(관광버스)에서, 행사장으로 안내하거나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실제 완치사례자인 것처럼 가장,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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