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능성 허위․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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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능성 허위․과장광고
  • 승인 2011.02.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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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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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최근 일부 화장품 판매업자 등이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요 일간지, 여성잡지 등에서 화장품을 관절크림, 가슴크림, 아토피․여드름 치료 등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사례로는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에 효과, 화상․흉터․기미․잡티 제거, 관절염에 효과(관절크림), 가슴이 커지는 크림, 살 빠지는 크림, 보톡스 크림 등이며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그 작용이 경미하므로 피부․모발관리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당부사항을 작성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구입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광고내용에 대한 문의는 식약청 콜센터(1577-1255) 또는 화장품정책과(043-719-3407), 주름개선․미백․자외선차단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관련 문의는 식약청 화장품심사과(043-719-3605~10)로 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검색은 화장품전자민원(ezcos.kfda.go.kr) > 화장품정보(제품정보 또는 보고제품정보)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화장품 과대광고 점검결과 주요적발사례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장품을 체지방분해(112건), 여드름(102건) 및 아토피(72건) 치료, 관절크림(63건), 흉터개선(34건) 등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실적이 약 4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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