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연소로 발생한 독성 시험 표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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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 연소로 발생한 독성 시험 표준안 제시
  • 승인 2011.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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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기자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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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식 간접구 연소 특성 표준화 연구 결과 발표

접착식 간접구에 대한 연소 특성 표준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연구책임자 김갑성)은 2010년 8월 대한한의학회의 용역과제를 받아 실시한 이 연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6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서 연구 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은정 동국대학교 침구과 외래교수는 ‘쑥뜸 연소로 발생한 연기 밀도 및 독성 시험’ 결과 보고에서 “뜸 연소의 경우 무연구는 거의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유연구가 무연구에 비해 확연한 연기밀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소 가스 측정의 경우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모든 뜸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산화탄소의 발생량은 담배 1개비에 비해 약간 많은 것으로 측정된다고 했다. 또 뜸 4종류에서 질소산화물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무연뜸 모든 종류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검출되었지만,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10-44호)의 단시간 노출기준이 이산화질소 6mg/m3, 일산화질소 30mg/m3으로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HBr, HCN, HCl, HF, SO2는 모든 종류의 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 표준안으로 △버니어캘리퍼스나 줄자 등으로 측정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치수의 ± 5 % 이내 일 것 △정밀 저울로 측정한 뜸 1개가 제조자가 제시한 질량의 ± 5 % 이내 일 것 △동일 조건에서 3회 온도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 측정한 최대온도가 변동 폭이 치료적 온도인 42-50℃에서는 ±3℃ 이내 일 것 △최고 온도가 50℃를 10초 이상 넘어서는 안 되며 (단,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50℃를 초과하지만, 임상적으로 확인된 시술 방법에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검사 방법의 경우 항온, 항습, 밀폐된 실험실에서 온도 34℃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구(인체 표피 온도를 묘사할 수 있는 agar gel 같은 인체 모형을 권장) 위에서 뜸 바닥온도를 표준 온도계와 타이머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 △연소시 발생하는 연소가스의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10-44호)인 각 34, 6, 0.75mg/m3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미세먼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인 100㎍/m3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은정 교수는 “향후 연구비 지원 등이 더 주어져 연구의 기회가 생긴다면 본 연구에서 미처 행하지 못했던 실내공기의 연소가스 측정(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과 실내공기 측정 방법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측정 등을 통해 정확한 표준안을 제안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연구자인 김갑성 동국대학교 침구과 교수는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대한한의학회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뜸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시술하는 것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인체까지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갑성 교수는 “뜸 시술시 나오는 냄새에 관해서도 실제 피부에 주는 반응과 그에 따른 방법, 환기 기구가 있을 때의 반응과 그에 따른 방법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구비의 한계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 일쑤”라며 “1000만원이라는 제한적 연구비 안에서 연구를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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