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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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공급된다
  • 승인 2011.01.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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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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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자가규격 폐지 및 한약유통 일원화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한약 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자가규격’)가 금지되고, 한약유통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자가규격’은 수입 한약재의 국산둔갑, 수입 약용작물의 의약용 전환 등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관련업소 현황(2009년 말 기준)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업소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한약방

한방병원

한의원

215개

907

158

11,782

500

1,346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4일 한약시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를 공포하면서, 재고 소진 및 홍보기간 등을 감안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즉 현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를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로 개정 고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자가규격 폐지 시행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제62조 제1항 제7호의2 신설-“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된 한약을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중 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할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한약재가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의 투명화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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