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한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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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의료기사 지도권한 부여하라!!
  • 승인 2011.0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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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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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국민 건강증진 및 편의 위해 관련법 개정 촉구

의사겺“珦퓨榮?허용, 한의사만 제외… 형평성 어긋나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로 진료 등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한의계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08년 12월 청주의 모한방병원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환자들에게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해 무면허 의료행의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앞서 2009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물리치료 지시행위가 당연히 금지된다거나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하여 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고,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등 기타 물리치료적 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라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우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키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의 지도 권한의 경우에는 현재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결정된 것은 복지부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효과가 탁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부여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한방물리요법의 치료와 처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온냉경락요법 3항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2010년 12월부터 적용돼 오고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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