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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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3년 유예
  • 승인 2010.1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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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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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해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 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것으로,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07년 6월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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