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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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 승인 2010.11.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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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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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 공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1월 15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3곳(병원 3곳, 의원 4곳, 치과의원 2곳, 약국 3곳, 한의원 1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혹은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그리고 13개 기관 명단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게재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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