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한방무료진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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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한방무료진료실 운영
  • 승인 2010.11.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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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한방무료진료실 운영

양측 대표가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시한의사회가 11월4일 대구고법 청사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기로 협약식을 맺었다. 법조계에 한의 무료봉사실이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료진료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법원 신관 사법보좌관 후보자실(351호)에서 진행되며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봉사활동에는 허준봉사대 소속 12명의 한의사가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다.

봉사활동 수혜자는 예약진료를 통해 1일 15~20명, 월 60~80명, 년 6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봉사진료가 끝나도 진료연계를 원하는 희망할 경우 계속 진료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대구한의사회 측은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게 친밀한 법원상을 구현하고 아울러 한의학 바로 알리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대구고등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류성현 대구시한의사회장, 이화신 부회장, 저우언춘 의무이사, 김성진 진료한의사 등이 참여했다.

백상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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