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2008년 12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김남수씨의 공적 사실 중 허위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감사관실로 김남수씨 국민훈장 서훈과 관련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공문이 접수돼 업무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가의 훈장 수여는 그 절차상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국새 제작자 민홍규의 경우처럼 신뢰할 수 없는 훈장 수여라면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며 “김남수씨의 훈장 관련 재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공적조서 내용에 허위가 밝혀질 경우 김남수씨의 서훈 또한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백상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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