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일반검진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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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 일반검진 차별대우
  • 승인 2010.10.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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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부 일반검진 차별대우

일반검진 대상자를 지역 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324만명에 달하는 30대의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때문에 30대 가운데 누구는 가입자라서 건강검진을 받고 누구는 가입자가 아니어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공단에서는 40세 미만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유에 대해 건강검진 목표가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질환으로서 40세 이상에서 질환 발견율이 급증하는 특성에 기초하여 결정되었다”고 했지만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09년의 1차 검진결과 35~39세의 10%가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차 검진 대상자가 됐고, 30~34세도 7%가 2차 검진 대상자가 됐다. 40대의 11%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324만명(30대) 중에서 74%인 240만명은 가정주부였다.

주 의원은 “세대원과 피부양자의 검진대상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정했을 경우 324만명에 대한 추가 검진비는 약 8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건강검진 전체 사업비 3480억원의 2.5%에 불과하다”며 “건강검진 대상자의 규정을 40세 이상을 3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가정주부들이 차별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상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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