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 끝나지 않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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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시… 끝나지 않은 전쟁
  • 승인 2010.10.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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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경 기자

김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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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인터넷 침뜸 수강생 모집 여전히 ‘극성’
헌재 결정 무시… 끝나지 않은 전쟁
뜸사랑 인터넷 침뜸 수강생 모집 여전히 ‘극성’ 

헌법재판소가 7월29일 한의사의 침구치료 독점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자 그동안 무면허 의료문제를 야기했던 김남수 뜸사랑 회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의료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침뜸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침뜸의 시술자격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법에 의해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나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뜸사랑은 지금도 한국 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 교육원과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통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시도 지부 조직을 통해 교육 재개 등 예전과 다름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 달라진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고 그래서 표적이 되기 쉬운 뜸자리 잡기 행사를 중단했을 뿐이다.

최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뜸사랑 김남수 대표를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뜸사랑의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한한의사협회가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권을 잠식하는 유사의료업자 또는 단체가 없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 고발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자취를 감추거나 수면 밑으로 내려가 암암리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수준인 것이다.

헌데 뜸사랑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고발이나 심지어 헌재 판결에도 아랑곳없다.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뜸사랑의 강인한 생명력(?)은 일부 한의사의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김남수씨의 허황된 주장에 사람들이 혹했거나 의료법을 정확히 모르는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뜸사랑의 회원 또는 잠재적인 예비회원들이 모두 판단력이 흐리거나 의료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해도 그들이 문제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뜸사랑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 절실
유사의료집단들 곳곳 성행… 한의계 의권 잠식


뜸사랑 등 유사의료업자들이 최근 들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보다 큰 원인으로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위상 제고에 덜 신경을 썼고 한방의료 우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안일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뜸사랑의 홈페이지나 뜸사랑 회원 블로그의 글을 보면 대부분 한약재와 한방의료기관, 한의사에 대한 불신 또는 부정확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웬만큼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불신과 부정확한 내용들이 뜸사랑 회원들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양산하고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토양을 조성해준 것일 수도 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신이 있을 경우 시시비비의 판단력은 흐려질 가능성은 농후해진다.

한의사협회는 1993년 한약분쟁 이후 대국민 홍보활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해왔고 나름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에게 치료의학으로 다가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적잖았다.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보도됐을 때도 한의협은 민첩하게 대응논리를 양산하지 못했고 일부 한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반의료적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점은 대다수 한의사들의 불만을 샀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한의학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틈을 타고 뜸사랑 등 유사의료업자 외에 각종 경혈 마사지, 중국 중의대 및 미국 침구 관련 대학 졸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도 사회 곳곳에서 한의계 의권을 잠식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법적 조치만으로 근절이 안될 만큼 암암리에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의사들 대다수는 입을 모은다. 모 한의사는 “의권을 지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려면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의료소비자들에게 알려줘 이를 통해 국민 속의 한의학으로 다가서고 반의료적인 행위를 야기하는 한의사의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한의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은 경제 분야에만 국한돼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김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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