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서산책(462)- <本草經校正>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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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서산책(462)- <本草經校正>②
  • 승인 2010.09.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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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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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本草 바로잡은 石谷藥物學 眞髓
고의서산책(462)- <本草經校正>②

歷代本草 바로잡은 石谷藥物學 眞髓 

본초경교정 목록.  
목록을 일괄해 보면 권1에 상약 125종, 권2에 중약 120종, 권3에 하약 120종이 실려 있어 도합 365종이다. 상약에는 甘草, 人蔘, 黃芪 등 草部 56종, 栢, 松脂, 桂 등 木部 19종, 大棗, 橘皮, 葡萄 등 果部 5종, 호마, 대마, 의이인 穀部 3종, 冬瓜, 靑芝, 苦菜 등 菜部 9종, 蜂蜜 등 蟲部 3종, 龍骨, 鯉魚 등 鱗部 3종, 水龜, 牡蠣 介部 2종, 雁, 丹雄鷄 등 禽部 6종, 牛髓, 아교, 녹용 등 獸部 6종, 丹砂, 五色脂, 石鐘乳 등 石部 1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약에는 현삼, 지유, 황연 등 초부 53종, 후박, 칠, 오수유 등 목부 15종, 梅, 蜀椒 등 과부 4종, 대두황권, 적소두 등 곡부 5종, 건강, 총 등 채부 6종, 露蜂房, 蠶 등 충부 10종, 石龍子, 烏賊魚 등 鱗部 3종, 鼈, 蟹, 文蛤 등 介部 4종, 天鼠 시 등 禽部 2종, 구, 양, 우 등 獸部 7종, 亂髮 인부 1종, 鐵落 등 금부 2종, 석유황, 食鹽 등 석부 8종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재삼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식용하는 소나 말, 양, 개고기가 상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콩과 팥, 매실, 생강 같은 식품이나 오징어, 게나 조개 등 해산물은 물론 소금까지도 중품에 속해 있다. 영양 성분이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고 즐기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丹砂, 曾靑, 空靑 같은 금석재를 상약으로 여기고 장복하는 것도 요즘 시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문 단순교정 넘어 산정 고본초 섭렵 반영
본초 근본정신 회고… 전승지식 답습 탈피


하약에는 길경, 관중, 백두옹 등 초부 56종, 梓, 桐 등 목부 13종, 杏仁, 桃, 瓜蔕 등 과부 3종, 鹿藿, 苦瓜 등 채부 3종, 水蛭, 蜈蚣, 蚯蚓 등 충부 18종, 蛇蛻 등 鱗部 2종, 馬刀, 貝子 介部 2종, 기타 禽部 1종, 獸部 3종, 土部 2종, 金部 4종, 石部 13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하약에는 각종 치료용 약재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연단이나 수은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豕와 같은 가축, 六畜, 石膏, 戎鹽 같은 쉽게 여길 수 있는 재료도 하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과용, 과식하면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목록 다음에는 ‘本草綱目序例’가 실려 있는데, 이시진의 ‘본초강목서례’ 내용 중 신농본초경에 관한 부분만 절약하여 실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本草藥品總數’에는 <神農本草經>에서 347종, 도홍경의 <名醫別錄>에서 306종을 채록하여 구성했음을 밝힌 것인데 각 부류 별로 종수를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또한 ‘神農本草經名例’에는 상중하 3품약의 종수와 의미, 효능을 밝히고 君臣佐使와 음양 배합, 오미와 사기의 조화, 환산단고의 제법에 관한 내용을 논하였다. 각 부류 별로 나누어 기술한 본문에는 약종에 따라 약명 아래 釋名, 部位, 氣味, 效能, 主治 등의 차례로 기술해 놓았는데, 각 항목의 본문 아래 출전이 낱낱이 밝혀져 있고 본초서마다 이명이나 설명이 다른 부분을 일일이 구별하여 채록해 놓았다.

앞서 서문에서 저자는 전해지는 <신농본초경>의 원문을 교정하고 수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대표작이라 할 <素問大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교정 수준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석곡 연구자는 교정보다는 ‘刪定’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보인 바 있다. 교정이든 산정이든 요점은 그가 방대한 고전 의서와 고본초를 섭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본초의 근본정신을 회고하고 단순히 전승지식을 답습하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가 남긴 이 조선 본초서는 고전 본초학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이자 전통 방식에 의한 약물학 연구의 마지막 결정체라 할 것이다.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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