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에 국내 한의원의 93%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고지의 의료기관 비치의 경우 한의원은 점검기관 9,252개 기관 중 8,605 기관(93%)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150개 기관 중 142개(94%) 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고지와 관련한 전국 307개 종합병원을 점검한 결과 276개(89.9%) 종합병원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치과병원도 점검기관 중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한 곳은 74.1%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곽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 관련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초기 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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