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 자가규격 폐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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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 자가규격 폐지 예고
  • 승인 2010.09.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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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 기자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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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 자가규격 폐지 예고

제조업소가 아닌 한약 판매업자도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한약 자가규격’이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16일 ‘한약 자가규격’을 허용하고 있는 제34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34조 2항을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다만, 한약판매업자가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포장한 한약재나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이외 수입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에서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한약 판매업자는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 규격품으로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돼 의약품으로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조업자가 아니면 규격품을 제조할 수 없어, 한약의 품질 제고와 함께 한약 규격품의 제조와 유통체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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